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 취득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에 공하는 경우라면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차량을 장부상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하여 필요경비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2-3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
직전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수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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