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발급 전 구매한 차량관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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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8:28

    제목

    사업자등록증발급 전 구매한 차량관련

    startDate

    2017-12-14
    내용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1.사업자등록증 발급전에(2017년 발급) 구매한 차량에(2014년 구입)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될까요?(감가상각비 + 이자비용)
    2.비용처리 된다고 하시면 2017년 차량취득금액은어떻게 해야 될까요?
    (-2014년 차량구입가격 : 1000만원)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 취득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에 공하는 경우라면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차량을 장부상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하여 필요경비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2-3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

    직전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수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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