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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는 것으로, 다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건물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세대 주택 양도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양도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 양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2달이내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세대주택 양도분과 오피스텔 양도분에 대하여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세대주택부분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분양년도의 다음년도 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오피스텔부분은 부동산매매업으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2달 말 이내에 하고 다음년도 5월말까지 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69-0-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매한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②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할 때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매매차익 계산시 적용하지 않는다.
③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④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토지 등 매매가액에서 공제받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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