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올해 9월부터 월 70~80만원을 받고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월급에서 3.3%를 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연봉 7천 가량의 직장입니다.
올해 제가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1. 배우자가 9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2. 배우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저의 연말정산에 합산해서 올릴 수 있는지? 3. 2번 항에서 합산해서 올릴 수 없다면, 일하기 전까지(9월 전까지) 사용한 내역만 분리해서 합산 가능한지? 4. 그동안 저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배우자는 가족카드로 사용을 했는데, 인적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가족카드사용액도 합산해서 올려도 되는지?
이상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는게 최선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기타자영업으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며 배우자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질의자분의 기본공제대상으로서 인적공제 및 배우자분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정부에서 업종별로 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업종별로 정해져 있음)이하인 경우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이는 장부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편의를 위하여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올해 처음 사업소득을 지급받았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방법은 예를들어 매출금액이 750만원이고 국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이 60%라면 장부기장 없이 750만원의 60%인 45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금액은 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사업자소득자인 경우 기타자영업 (940903: 학원 강사, 강사 , 과외교습자 )코드로 분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