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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재화를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라면 겸영사업자가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해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5월달에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 상가 및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 복합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 주택 및 상가의 거래가액 등이 구분되어 있다면 상가분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나,
- 주택 및 상가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의거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등 순으로 안분계산하여 상가 건물분 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6.8.31>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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