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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비출자임원과 출자임원이 부부인 경우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바가 없고, 세법 해석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담원의 판단으로는 비출자임원에게는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배우자인 출자임원(대주주)에게는 사택제공이익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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