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 매입세액공제] 체육대회 개최시 전직원에게 체육복을 구입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체육복 매입세액공제 체육대회 개최시 전직원에게 체육복을 구입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전직원들에게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바, 체육복 구입에 대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개인적인 사용에 해당하는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체육복에 회사로고가 새겨져 있지 않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거나, 그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동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 부가22601-1753, 1987.08.24-
즉, 일반적으로 팔기 위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구입한 상품을 팔게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세액을 납부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구입한 동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재화의 공급(간주공급)으로 해석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직장체육비에 관련된 재화의 구입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1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재화”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1.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2.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여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기준“에 의하면 법인이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직장체육행사 등을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체육복에 회사로고가 새겨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론은, 체육대회 참가를 한 전 직원들 모두에게 체육복을 지급한다면 이는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직장체육비 관련 재화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업원에게 체육대회시 체육복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내 체육대회시 종업원에게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육복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 부가46015-2202, 199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