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업종코드 혼용일때 신고방법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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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8:28

    제목

    주택임대사업 업종코드 혼용일때 신고방법 문의

    startDate

    2017-12-14
    내용

     


     
     
    안녕하세요?

    공공주택 2채를 아래와 같이 임대등록 하기 전에 문의 드립니다.

    1임대주택 - 인천(비청약조정지역) 공시가격 6억 이하, 전용면적 138m2 공동주택
    2임대주택 - 부산(청약조정지역) 공시가격 9억 이상, 전용면적 154m2 공동주택

    1임대주택은 장기임대공동주택(수도권 6억 이하, 5년 이상 임대)으로 임대사업등록을 업종코드 701103
    2임대주택은 장기임대공동주택의 요건이 안 되어서 일반임대공동주택 업종코드 701102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업종코드가 각각 달라 어떻게 임대사업 등록을 하여야 할지 여쭙습니다. 저는 당연히 장기임대공동주택으로 하고는 싶은데 귀청에서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상이하여 어떻게 신고할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문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5년 미만시에는 701102의 업종코드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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