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것은 (1)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여부입니다. 즉 제조,가공의 인정여부입니다. 그리고 (2)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된다면 전체 면세매입금액에 대해가능한지, 일부 재료매입금액만 가능한지 입니다. (가령. 천연소스관련 재료만 가능하고 돼지고기 패티부분은 불가 또는 전체 생산품이 제조가공되었으므로 전체재료에 대해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1. 귀질의 경우 돈육(축산물) 등을 제조ㆍ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제조ㆍ가공한 재화의 모든 원재료 매입금액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