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료 106조 1항 4호 &lt부가가치세면세&gt 해당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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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1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료 106조 1항 4호 <부가가치세면세> 해당여부

    startDate

    2018-05-01
    내용

     


     
     

    국세행정노고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 내용 -

    본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소재지 위치에 전체건물에 설계사무소 설계용역<상가및 국민주택규모이하>과 도면을 제공받고 건축사업자에게 리모델링및 대수선(구청해당)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소재지 공사전 구조및 용도(지하1층 지상 1층 2층 3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 4층 5층 철근콘크르트 및 벽돌조 주택용도

    소재지 공사후 구조및 용도(지하1층 지상 1층 2층 근린생활시설 / 3층 4층 5층 주택용도 < 다세대주택 1세대당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인 10세대미만 원룸 >

    건축공사자는 건설면허 법인사업자로 (건축공사업으로서 종합면허건설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 질의1 >
    위와 같은 사항인 경우 상가 및 주택 건설용역 중 건축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것인지요?

    < 질의2 >
    위와 같은 사항인 경우 다세대주택( 세대당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이하 )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위와 같이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가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대 당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미만인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제도46015-10786 , 2001.04.25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 주택이나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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