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압의 포괄양수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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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1

    제목

    사압의 포괄양수도

    startDate

    2018-05-01
    내용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화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여기서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1. 과세 또는 면세의 재고자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2. 사업용고정자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임대사업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였을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
    포괄양수도된 임대용 <토지와 건물>이 고정자산인가 아니면 재고자산인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로 신고해야 됩니다.
    포괄양수도된 임대자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만으로는 고정자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재고자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질문드리오니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동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의거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바, 이는 사업자의 재화(사업용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물건의 사업용 고정자산, 재고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양도 건물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구분은 상기 규정과는 별개로 적용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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