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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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1

    제목

    겸영사업자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

    startDate

    2018-05-01
    내용

     


     
     
    안녕하세요. 겸영사업자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부가가치세과-432 (2010.04.07)
    부가46015-1584(1999.06.05)호

    2010년 예규를 보면 1999년 예규참조하라고 나와있어 1999년 예규는 확인하였습니다.

    1999년 예규에서

    [겸영사업자의 중간지급조건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018 1.1 계약일+계약금 수령+세금계산서발급
    2019.1.1 중간대가수령+세금계산서발급
    2020.1.1 재화인도+대가수령 +세금계산서발급

    이렇게 계약조건이 있을 시 , 2018.1.1(계약일) 직전과세기간으로 즉 2017년 2기 공급가액비율로 3개의 과세표준을 안분하라는 의미가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2017.2기)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하니다.



    □ 부가46015-1584, 1999.06.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약정일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각 부분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에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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