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2017.2기)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하니다.
□ 부가46015-1584, 1999.06.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약정일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각 부분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에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