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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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보세구역에서 국외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에 해당하여 기타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2. 보세구역내에서 수입통관전에 다른 국내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는 경우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3. 수입통관후 국외수출하는 경우 직수출에 해당하여 기타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4. 수입통관후 국내 다른사업장에 판매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는 경우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