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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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1

    제목

    사업자등록

    startDate

    2018-05-02
    내용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원룸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7.09.11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득하고 사실상은 원룸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입니다.
    세무서 상담을 거쳐 2017.11.16에 면세사업자(건설/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미 2017.12월~2018.4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2017년 12월에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2018.2월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규조심2017-중 5048(2017.12.27)에 의해 과세사업자로 회신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인터넷 상담은 국세청 통칙이나 기존 예규 등을 토대로 상담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드리는 기관으로,



    귀질의 경우 관할세무서 담당자 및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상의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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