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원룸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7.09.11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득하고 사실상은 원룸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입니다. 세무서 상담을 거쳐 2017.11.16에 면세사업자(건설/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미 2017.12월~2018.4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2017년 12월에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2018.2월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규조심2017-중 5048(2017.12.27)에 의해 과세사업자로 회신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인터넷 상담은 국세청 통칙이나 기존 예규 등을 토대로 상담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드리는 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