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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 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임대사업장의 일부 사무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부 사무실을 면세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만 사용하여 당해 건물이 과세사업사용분과 면세사업사용분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라면 과세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사업사용면적과 면세사업사용면적으로 각각 안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세법 해석과 관련된 소관국실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기재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세법 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편 접수)
송 달 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 30128)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서면질의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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