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통사용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사업이 면세사업이며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A(본사): 면세사업, 면세매출 발생
B(임대사업장): 임대사업, 과세매출만 발생 일부 사무실에는 당사(면세사업업무)직원 근무, 나머지 사무실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
저희가 B건물을 공급한다면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해야 하는데 처음 B건물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건이라 사무실면적으로 과세표준 안분은 불가능하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해야 할텐데 안분시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갑설) B사업장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직원들이 근무하지만 임대관련 과세매출만 발생하기 때문에 B건물 공급가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봐야함
을설) B사업장은 임대매출이 발생하지만 면세사업 직원들도 근무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안분시 B사업장 과세공급가액/(A사업장 면세공급가액+B사업장 과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함
갑설과 을설중 어떤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게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 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임대사업장의 일부 사무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부 사무실을 면세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만 사용하여 당해 건물이 과세사업사용분과 면세사업사용분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라면 과세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사업사용면적과 면세사업사용면적으로 각각 안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세법 해석과 관련된 소관국실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기재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세법 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편 접수)
송 달 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 30128)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서면질의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