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를 보면 세관장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세관장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번거롭지만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추가 질의 내용
폐사 수입단가는 CIF BUSAN JPY500/kg에 폐사 마진을 붙여 JPY600/kg에 판매할 경우를 상정해서 질문드립니다. 폐사 고객사도 물건을 통관하지 않은 경우(보세 창고에서 환적) 바로 수출 하는 경우, 관세는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게 이해한건지요?
안녕하십니까?
1.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내국세에 대해 법령해석을 답변하는 기관으로 관세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청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