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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내국세에 대해 법령해석을 답변하는 기관으로 관세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청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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