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판매를 하는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가능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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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1

    제목

    해외직구판매를 하는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가능여부

    startDate

    2018-05-02
    내용

     


     
     
    A: 국제우편(EMS)로 해외 직구판매를 하는 사업자.
    B: 당사

    A는 B로부터 해외직구판매를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하면서
    수출을 목적으로 매입하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를 요청함.


    1. A에게 B가 납품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할수 있나요?
    2. 영세율을 적용할수 있다면 첨부서류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국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2.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을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 , 2007.02.13

    [ 제 목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 요 지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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