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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국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2.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을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 , 2007.02.13
[ 제 목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 요 지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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