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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매입자료가 공제 불공제로 구분되는 경우는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불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구분해 놓은 것이므로
공제로 구분된 경우라 하더라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불공제처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홈택스 자료 기준으로 공제 불공제를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아니라, 해당 매입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 불공제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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