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법인카드 사용 불공제/공제 부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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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1

    제목

    의료법인) 법인카드 사용 불공제/공제 부분

    startDate

    2018-05-02
    내용

     


     
     
    안녕하세요?
    의료법인(면세 사업자)_ 법인카드 매입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의료법인으로 면세 사업자 입니다. (임대업을 하여 과세 부분도 있습니다)
    병원이므로 (면세인지라) 성형수술 부분을 빼고는 다 불공제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법인카드 매입건을 조회 해보니 불공제/공제로 나누어 있더라고요.
    면세 사업자이지만. 법인카드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기 예정 신고시는 불공제로 다 신고를 했는데....
    홈텍스 자료 기준으로 공제/불공제 구분하여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매입자료가 공제 불공제로 구분되는 경우는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불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구분해 놓은 것이므로

     

    공제로 구분된 경우라 하더라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불공제처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홈택스 자료 기준으로 공제 불공제를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아니라, 해당 매입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 불공제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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