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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기존 숙박업 영위를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기존 숙박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양도인으로부터 수령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2
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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