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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조경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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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과-1063 , 2010.08.13
조경의 유지 및 관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및 사택에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식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한 조경 유지 및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및 사택(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에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식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한 조경 유지 및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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