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보험요율 변경내용 업데이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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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2 | 조회수 2,958 | 등록일 2023-12-29 11:53:24

    제목

    2024년 4대보험요율 변경내용 업데이트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23.12. 29. 업데이트]

    장기요양보험(직원부담분) 요율이 2024년 1월 귀속분부터 건강보험료의 12.81%에서 12.95%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싸부넷의 인사급여 메뉴에도 
    2024년 1월 귀속분부터,
    위와 같이 변경된 장기요양보험 요율에 따라 공제액이 계산되도록 업데이트 완료되었습니다.


    (안내사항)
    [급여입력] 메뉴에서 2024년 1월 귀속분 급여 입력시, 2023년 12월 귀속분 급여를 [전월복사]하시는 경우에는
    [전월복사]하신후, 2024년 1월 귀속분 급여를 [재계산]하셔야 위 4대보험요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참고1] 국민연금 소득 상한/하한액
    - 2024.7.1~ 2025.6.30 : 상한액 6,170,000원, 하한액 390,000원
    - 2023.7.1~ 2024.6.30 : 상한액 5,900,000원, 하한액 370,000원
    - 2022.7.1~ 2023.6.30 : 상한액 5,530,000원, 하한액 350,000원

    - 2021.7.1~ 2022.6.30 : 상한액 5,240,000원, 하한액 330,000원

    - 2020.7.1~ 2021.6.30 : 상한액 5,030,000원, 하한액 320,000원
    - 2019.7.1~ 2020.6.30 : 상한액 4,860,000원, 하한액 310,000원
    - 2018.7.1~ 2019.6.30 : 상한액 4,680,000원, 하한액 300,000원

    [참고2] 건강보험 소득 상한/하한액
    - 2024년 : 상한액 119,625,106원, 하한액 279,266원
    - 2023년 : 상한액 110,332,439원, 하한액 278,984원
    - 2022년 : 상한액 104,536,481원, 하한액 278,970원
    - 2021년 : 상한액 102,739,068원, 하한액 279,300원
    - 2020년 : 상한액 99,615,293원, 하한액 278,861원
    - 2019년 : 상한액 98,537,462원, 하한액 278,950원
    - 2018년 : 상한액 99,249,039원, 하한액 279,810원

    [참고3] 고용보험 65세이상 적용여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이나,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점 참고바라겠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2Info.do
    ======================
    위 공단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제외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제 제외하는 방법은
    사원등록메뉴에서 해당 사원을 선택후, 우측박스하단에서 고용보험 공제함에 체크를 해제후 저장하신후
    급여입력메뉴를 다시 여시면 되겠습니다~~

    [참고4] 국민연금 의무가입 만18세 ~ 만 60세입니다.

    [참고5] 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공제방법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188&tb=board_faq&id=&pg=&start=

    [참고6] 일용직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171&tb=board_faq&id=&pg=&star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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