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startDate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의 예규와 같이 사업자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