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감리 용역 이며,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리업무기간: 2018.05.01~ 2019.06.01 (착공일부터 완공일) 2. 지불조건 1) 계약시: 1백만원 2) 중도금(월별지급): 1백만원 * 12개월/ 50만원 * 1개월 [비고:13개월(매월말일)]
- 중간지급조건부는 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② 3회이상 분할지급 ③ 계약서의 지불시기 및 금액이 명확해야 함, ①~③이 모두 충족되어야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고, 계약서의 지불시기, 금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가요? (지불시기,금액이 불분명하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닌것인가요?)
- 이 경우엔 계약서에 따라 2018.5월~ 2019.4월까지(12개월)는 매월 말일 1백만원, 2019.5월 말일에는 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적절한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용역 제공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