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면세 공사비 계산서발행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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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과세 면세 공사비 계산서발행

    startDate

    2018-05-02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

    저희 업체가 종합면허 건설업체로 이번공사에 상가 - 국민주택이하 원룸 공사
    1. 매출대금회수시 세금계산서를 상가는 -과세 원룸은 면세로 발행해야 하나요 ?
    2. 아님 전부 과세로 발행 하구 매입받는 업체에서 면세 부분만큼 불공제처리하나요 ?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과면세 여부는 공급하는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대상입니다. (계산서 발급대상)

     

    2. 미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를 제공하는 것은 과세대상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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