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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 예규 및 판례로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123 , 2014.02.17
[ 제 목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 대법원2002두1588, 2004.09.23.
[ 요 지 ]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제거래금액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판결요지】
[4]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영세율 적용을 받는 과세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물품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매출차액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셈이 되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6항 소정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적법・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거나 실지거래를 재구성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매출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제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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