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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부가가치세 공제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startDate

    2018-05-02
    내용

     


     
     
    법인사업장이고 lg유플러스로 부터 전화요금을 지불하면서 일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고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전화요금은 세금계산서 발행한 전화요금과 중복이 아니고 별도의 전화요금 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전화요금의 경우 카드전표만 가지고도 부가세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3항에 따라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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