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음식,숙박용역 부가가체세 과세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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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청소년수련시설 음식,숙박용역 부가가체세 과세여부

    startDate

    2018-05-03
    내용

     


     
     
    본교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로 초등학생글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숙식및시설(강당)을 이용하교 학생교육은 외부교육업체를통해 진행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측에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교육을 이용안하고 외부업체 교육을 하기때문에 숙식및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숙식 및 시설만을 대여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3 , 2007.09.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22, 1997.02.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501, 1995.08.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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