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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숙식 및 시설만을 대여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3 , 2007.09.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22, 1997.02.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501, 1995.08.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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