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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례(법인-947, 2009.08.31.)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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