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법인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등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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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주택임대업 법인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등

    startDate

    2018-05-03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1.
    당사는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당사는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차료(세대당 월 80만원) 외 관리비(월 5만원 정액)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관리비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처리가 가능한지요? 또한 계산서 발급 면제가 가능한지요(상대방은 최종소비자라고 가정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례(법인-947, 2009.08.31.)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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