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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관련

    startDate

    2018-05-03
    내용

     


     
     
    안녕하세요?

    1.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2018년 1월 15일 계약금 1억원,
    2018년 3월 15일 중도금 3억원을 받았고
    2018년 7월 31일 잔금 6억원에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총 10억)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에 6개월 이상이 넘어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여,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시점에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하는지요?

    2.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2018년 5월에 작성일자를 1/15및 3/15일로 하여,
    매수자에게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
    상대방은 가산세등 어떤 부담이 있는 것인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로서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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