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관련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관련

    startDate

    2018-05-03
    내용

     


     
     
    안녕하세요?

    1.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2018년 1월 15일 계약금 1억원,
    2018년 3월 15일 중도금 3억원을 받았고
    2018년 7월 31일 잔금 6억원에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총 10억)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에 6개월 이상이 넘어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여,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시점에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하는지요?

    2.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2018년 5월에 작성일자를 1/15및 3/15일로 하여,
    매수자에게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
    상대방은 가산세등 어떤 부담이 있는 것인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로서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
    공지사항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4-07-02
    공지사항 [인사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능 추가 2024-07-01
    공지사항 [인사급여: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