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현금영수증 발급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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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건축사의 현금영수증 발급

    startDate

    2018-05-03
    내용

     


     
     
    국세행정의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진력하시는 귀청과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인 건축사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주택 규모 미만의 건축설계 용역과 그 외의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면서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축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때 10만원 이상의 건축설계용역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련예규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관련사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7 , 2011.12.21

    [ 제 목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 요 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동 거래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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