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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분야]
관련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30 , 2013.10.3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 분야 ]
귀 사례의 경우 불량 및 폐기관련 서류를 보관하면서 재고자산 폐기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2팀-885 , 2006.05.18
[ 제 목 ]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반품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의 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회 신 ]
수출한 제품이 클레임으로 반품되는 경우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회수한 상품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42-7...2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본건 질의와 같이 반품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이 불용품으로 자산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반품된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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