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월 신규사업자입니다. 신축건물 공사를 위해 건축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12월 15일 계약서 작성)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17년 12월~ 18년 6월로 되어있습니다만 물론 공사에는 여러 변수가 따르겠지요. 계약서 작성 시 대금 결제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조로 50%가량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자는 기재하지 않았고 대략 계약시 계약금10%, 착공시 중도금 1차, 골조 착공시 중도금2차 이렇게 총 50% 이런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12월 겨울에 사실상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웠고(계약서 작성 후 12월 말까지 잔일은 약 15일가량) 대금은 지급되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년 1~3월에도 수차례 대금이 결제되었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에서 계약서상 공급시기와 다르다고 환급거부를 당했습니다.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용역공급시 대금결제일을 공급시기로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이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란 공급기간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지급일자,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기성청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