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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질문드립니다.

    startDate

    2018-05-03
    내용

     


     
     
    안녕하세요.

    본인은 법인입니다.
    본인은 특수관계 법인에게 재화를 저가양도하였으며,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88조 부당행위계산의부인에 해당합니다.
    차액에 대해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입니다.

    상기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관련 가산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차액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발생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재화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엿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과-123 , 2014.02.17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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