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임차공장 사업자등록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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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인접한 임차공장 사업자등록 여부

    startDate

    2018-05-03
    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 공장에서 신규라인을 설치하기에 장소가 협소하여 인접한 지역( 현 공장과 거리 500미터)에 공장을 임차하여 자동차부품 제조라인을 설치하고 최종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임차공장에서는 제품생산만 이루어지고 경리,자재,구매,납품,품질관리등 모든 행정업무는 현 공장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질의) 위 상황에서 임차공장의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어떤 내용을 정정신고하여 기존 사업자등록증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한 장소이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상담원 견해로는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사례



    부가가치세과-733 , 2014.08.28





    [ 제 목 ]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





    [ 요 지 ]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건물과 동일한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새로 매입하여 임대할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0, 2004.08.30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 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분양 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36, 2008.0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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