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폐업후 부가가치세 환급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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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일반사업자 폐업후 부가가치세 환급

    startDate

    2018-05-03
    내용

     


     
     
    수고하십니다.
    일반 사업자를 내고 오피스텔 분양권을 받았으나,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를 하시는 분에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직접 세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폐업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한지요.
    2. 폐업후 기왕에 받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하는데, 세무서에서 고지를 해주는지요.



     
     
     

    [홈택스 신고납부_증명발급 분야]

    안녕하세요. [신고납부_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폐업신고 경로는 [신청/제출-[신청업무]-[휴폐업신고]입니다.

     

    2. 폐업확정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후 납부/환급하셔야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시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환급받은 매입세액 추징)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46015-3513, 2000.10.18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 B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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