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폐업후 부가가치세 환급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일반사업자 폐업후 부가가치세 환급

    startDate

    2018-05-03
    내용

     


     
     
    수고하십니다.
    일반 사업자를 내고 오피스텔 분양권을 받았으나,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를 하시는 분에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직접 세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폐업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한지요.
    2. 폐업후 기왕에 받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하는데, 세무서에서 고지를 해주는지요.



     
     
     

    [홈택스 신고납부_증명발급 분야]

    안녕하세요. [신고납부_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폐업신고 경로는 [신청/제출-[신청업무]-[휴폐업신고]입니다.

     

    2. 폐업확정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후 납부/환급하셔야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시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환급받은 매입세액 추징)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46015-3513, 2000.10.18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 B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
    공지사항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4-07-02
    공지사항 [인사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능 추가 2024-07-01
    공지사항 [인사급여: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