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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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startDate

    2018-05-03
    내용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상가 1호를 임대하였으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체된 임대료를 공제하고 임대보증금이 일부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
    (당초대로 매월 발행해야 하는지 혹은 명도소송 확정시에 발행해야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입니다

    법규부가2013-508, 2013.12.17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46015-956 , 1998.05.08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차 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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