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매입자료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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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중계무역 매입자료

    startDate

    2018-05-04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삼국간4자무역 매입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저희회사가 A회사와(한국소재) 계약을 하고 A회사의 베트남공장에서 만든 상품을 베트남에서 일본으로 바로 수출하는데요 상품대금은 A사로 저희회사가 지급을 합니다
    이런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을 하지않으니 보통은 인보이스나 외화거래한영수증을 매입자료로 사용한다고 알고있는데
    A사에서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 왔습니다.
    면세 계산서를 매입자료로 받아도 되는건지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면세품에 한에서만 발급되는것으로 아는데
    이런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례와 따라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 참 고  



     

    부가가치세법 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 부가가치세과-1019, 2014.12.30.

     

    [ 제 목 ]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 회 신 ]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갑)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갑”은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B)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C”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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