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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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문의

    startDate

    2018-05-04
    내용

     


     
     
    1. 사실관계
    (1) A회사는 온라인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있음(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영위중임)
    - 결제방식은 A회사 계좌로 이체하거나 카드 또는 휴대폰 결제가 가능함
    (2) A회사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3) 휴대폰 결제는 통신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1) A회사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휴대폰으로 결제되는 경우, 통신사에서 별도로 통신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고 있는 경우,
    A회사에서 추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A회사에서 계좌이체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 후 고객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법인세법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휴대폰결제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또는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차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2 , 2007.09.17

     

    [ 제 목 ]

    휴대폰 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여부

     

    [ 요 지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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