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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가 상시주거용인 사택이 아닌 직원숙소인 기숙사로 사용하고 당해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과 관계없이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매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