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제조업)의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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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법인사업자(제조업)의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startDate

    2018-05-04
    내용

     


     
     
    안녕하세요.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동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협력업체에 사무실 일부를 유상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에 임대업이 없더라도 임대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기 전이더라도 과세사업자인 경우 임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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