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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기 전이더라도 과세사업자인 경우 임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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