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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인지 계약의 해제로 인한 거래취소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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