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세금계산서 발행건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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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건 문의

    startDate

    2018-05-04
    내용

     


     
     
    저희는 법인입니다. 매입처 중에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2017년귀속 법인세를 3월에 결산하다가 17년도 9월에 이중수취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견해서

    개인 사장님께 2017년 법인세 마감했기때문에 2018년분으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수정발행(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작성일자 2017년9월 발행일 2018년4월 로 처리하여 법인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이미 법인세 수정은 어렵고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 잘못발행한 (-)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인지 계약의 해제로 인한 거래취소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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