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장 폐업후 다른 간이사업자 등록가능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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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간이사업장 폐업후 다른 간이사업자 등록가능 여부

    startDate

    2018-05-04
    내용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이 간이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하다가 사업의 양도 또는 폐업한 후에 같은 장소 혹은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이 불가능한가요?

    기간 제한이나 다른 사유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가 폐업한 후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다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별도의 기간 제한 등은 없는 것이나,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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