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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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부가가치세법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startDate

    2018-05-04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3조에 관련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등 사업자가 아닌 대상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전력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어리이집 고유번호나 노인정 관리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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