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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상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사업 주체만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담원의 견해로는 사업자가 자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임대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업종이 변경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질의상 사업장 양도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상담원의 견해로는 법인의 사업장 매각분은 수입금액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작 성 방 법
(27) ~ (31):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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