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을 하려고 보니 2017년 9월20일(수출신고일자)에 수출한 U$41,483.40 에 대한 매출이 누락이 된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미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은 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기간이어서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고누락한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이 때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