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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개인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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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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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2명이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각각 1/2의 지분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점포)에 임차인으로부터 월차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시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으로 대표자로 하여 신청하였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금융권(은행)에서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 공동명의의 대표자 1인 지정 후, 통장개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2) 공동명의의 2인으로, 통장 개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대표자 1인 지정하여 발급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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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된 대표자를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성명(대표자)로 기재하여 발행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과-1158 , 2011.09.27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 부가가치세과-23 , 2012.01.09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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