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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계약금1회, 잔금1회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중간지급조건부 등 조건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건물이 이용가능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완공과 동시에 이용가능하게 되어 이 때 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발급받은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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