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부가세환급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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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부가세환급

    startDate

    2018-05-08
    내용

     


     
     
    예시: 2017년 05월 상가 계약을하였고, 계약금을 20% 주었습니다..
    2018년 05월 건물이 완공되어 잔금을 주었습니다..
    이때 계산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잔금을 주었는날로하여금 모든 계산서를 받게되었을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계약금1회, 잔금1회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중간지급조건부 등 조건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건물이 이용가능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완공과 동시에 이용가능하게 되어 이 때 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발급받은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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