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과한 법률에 의거 사설묘지 조성, 분양및관리업 관련 용역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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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장사등에 과한 법률에 의거 사설묘지 조성, 분양및관리업 관련 용역

    startDate

    2018-05-08
    내용

     


     
     
    현대 장묘는 매장묘는 점차 없어지고, 화장해서 모시는 봉안시설(납골묘, 봉안탑, 봉안묘)가 주시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리고 그 사설묘지 등에 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부가세법시행령 35조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석물 등의 시설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예규 등이 나와 있는데, 이 예규 등은 매장묘가 주를 이룬 과거 10여전 이상 전에 통했던 것 아닌가 싶어 문의합니다.
    아시다시피, 현대판 봉안시설은 시설물 등이 설치되지 않으면, 봉안시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매장묘는 비석 상석 등이 고객의 선택사항이어서 필수품목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현대판 봉안시설은 모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해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재)서현공원은 당당히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결론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설묘지를 조성하고 분양 및 관리하는 용역은 모든 것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어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귀 청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상담센터는 기존 해석사례 및 법령을 토대로 상담원의 견해로 질의자에게 답변을 드리는 곳이므로 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해석사례에 대한 변경 해석사례가 없는 경우 기존 해석사례와 같이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의자의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사전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편 접수)

    세법해석 사전답변 접수처

    우편번호 : 30128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부가계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제도46013-10064,2001.03.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화장업 관련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봉안함(유골담는 그릇)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규정과 같은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화장업 관련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봉안함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3-12403,2001.07.26

    귀 질의의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계약상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제도46015-11645 , 2001.06.21

    납골시설(납골묘, 납골탑, 납골당 등)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납골시설의 판매 또는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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