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 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3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③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