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사업이라는 예전 질의회신을 찾게 되었는데, 이 관련법령이란게 보험업법인지, 공제사업자의 사업에 해당하는 법령인지 헷갈려 질의드립니다.
이를테면, 버스공제조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버스& 화물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도 면세사업에 해당 되는지요?
제가 검색한 질의를 첨부합니다.
[ 제 목 ] 인가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요 지 ]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0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은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업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것인바,
- 상담원의 견해로는 질의상 화물, 버스 공제사업자가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득하였다면 질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손해사업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 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