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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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